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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F 게임랜드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인천 부평구 G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약 261㎡의 면적에 엔젤포커 게임기 20대와 스카이엔젤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등), 촬영동영상저장 CD

1. 게임물감정의뢰(엔젤포커 게임기, 스카이엔젤 게임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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