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82』 피고인 A은 삼척시 D, 2층에 있는 ‘E 성인게임장’의 업주로 환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손님들에게 환전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787』 피고인은 2016. 6. 5. 03:58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이주민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및 피의자 소유 차량등록부 편철)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