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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0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삼척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위 게임장에 “보라보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위 B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손님들에게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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