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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602호를 분양 가액 2억 2,000만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기존 대출금 1억 1,000만원을 피해 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602 호에 채권자 F 명의로 설정된 가등기는 잔금을 지급 받으면 바로 말소한 후 등기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G 이라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G의 부족한 건축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2. 18. 경 500만원, 같은 해

2. 20. 경 500만원, 같은 해

3. 15. 경 1,000만원, 같은 해

3. 27. 경 3,000만원, 같은 해

3. 30. 경 500만원, 같은 해

5. 15. 경 61만원, 같은 해

5. 16. 경 4,500만원, 같은 해

6. 19. 경 1,000만원 등 합계 110,61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10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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