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경 서산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상장되어 세종 시로 이사도 하고 건물도 갖게 되었다, 안기부에 다니는 지인을 잘 알아 그 지인을 통해 정보를 받아 상장주를 알 수 있다, 6,000만원 이상 투자 하면 1년 내 6 배의 수익이 보장되니 너도 돈을 빌려서 라도 투자를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주식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9. 500만원, 같은 해
2. 22. 500만원, 같은 해
3. 23. 1,000만원, 같은 해
4. 13. 1,000만원, 같은 해
4. 14. 2,8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로, 같은 해
4. 28. 6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E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 경 세종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세종 시에 있는 아파트 1 층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두 주식계좌에 들어가 있어 당장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 계좌에서 인출하여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택 구입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원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