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이 부산 해운대구 C 상가를 인수함에 있어 위 상가의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6. 5. 경 위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대구지역 금융기관에서 담보 감정가격을 잘 뽑아서 대출을 매매 가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으니 착수금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대구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한 인맥이나 영업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을 알선해 줄 만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2016. 5. 13. 1,000만원, 2016. 5. 16.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감정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1,300만 원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공제한 후, 7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