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명품 핸드백 사업에 1억이 투자되어 월 1,5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C 피자 박스 사업에 1억을 투자해서 월 8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지인으로부터 D 담요 납품권을 양도 받기로 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차용하여 준다면 매달 월급으로 45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핸드백 사업, C 피자 박스 납품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D 담요 납품권을 양도 받으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6. 경 1,000만원, 같은 해
2. 28. 경 500만원, 같은 해
3. 2. 경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 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2. 26. 9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총 2,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기망 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를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