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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조카 명의로 마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당신에게 갚지 못한 돈을 갚아 주겠으니 마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0. 경부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2014. 1. 14. 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7 억 원에 달하였고, 리스차량을 횡령하여 대부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5. 500만원, 같은 해

9. 1. 1,000만원, 같은 해

9. 27. 400만원, 같은 해

9. 29. 6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등, 신용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액, 범죄 전력( 이종범죄로 2회 벌금 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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