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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37346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9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2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3행의 첫머리에 ‘④’를 추가하고, 제5쪽 제3행의 ‘영업금지 의무’를 ‘겸업금지의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3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3, 4행의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상당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제1심 증인 L{원고 A 설립 당시 관여하였고, 사실상 감사 업무(명의는 처인 M)를 수행함}는 ‘원고 C, 피고 D, E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였다. 2013년 초경 동업을 해지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썼지만 그 이행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잡음 등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하였다.’, ‘주식 배분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었고, 2013. 2. 이후 피고 D, E이 자신에게 내부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더 이상 동업관계로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2행의 ‘어렵고,’를 ‘어렵다.’로 고쳐 쓰고, 제8쪽 제2행의 ‘가사’부터 제4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9행의 ‘따라서’부터 제20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분 제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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