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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5. 00:4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57길 53 강동 농협 로데오 지점 부근 꽃집 앞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왜 내가 신분증을 왜 너희들한테 주냐,

야 씨 발 놈들 아 내가 노상 방뇨를 하였으면 어쩔 거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 야 개 놈들 아 너희들이 뭔 데 우리 동생을 잡아 가라고 하냐,

씨 발 놈들 아 잡지 마라, 좆만한 것 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 개자식들 너희들 경찰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 A이 노상 방뇨 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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