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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6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4. 01:40 경 서울 강동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자, “ 씨 발 년 야, 니가 뭔 데 나가서 피우라는 거야. 젓가락으로 눈을 찍어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 G에게도 “ 내가 감방 다녀온 놈이야.

”라고 소리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4. 01:53 경 위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범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귀가를 요청하자, “ 씨 발 니네

들 이 뭔 데 가라마냐

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일행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범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 씨 발 년 아, 너 강동 경찰서에서 왔냐.

칼침 맞을 줄 알아라.

”라고 욕을 하고, 이빨로 위 경찰관의 팔을 물려고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몸을 2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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