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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0:00 경 군포시 당 산로 135번 길 12 하니 공원 앞 노상에서, ‘ 싸움이 났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소속 경사 B 등 4명의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노상 방뇨에 대한 통고 처분을 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 너무 힘들어, 죽여줘 씨 발, 나 죽여 달라고 씹할 놈들 아.”, “ 요즘 경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냐.

”, “ 개새끼 간 보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C의 팔을 밀치고, 그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위 B에게 “ 니가 책임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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