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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1: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남자 3명이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밀고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에 위 경찰관이 “ 공무집행 중이니까 손을 대지 말고 옆에 계시라”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야 이 씨 벌 놈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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