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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9:16 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노상 방뇨를 하려고 하여 부산 동래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4 세) 의 안내에 따라 인근 식당의 화장실로 가 던 중 위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다 시 소변을 보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놔 라 이 새끼야. 아무데서 나 싸면 되지.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랄이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이 긁혀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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