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8. 01:20 경 서울 성동구 C 빌딩 내 ‘D’ 식당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목격자와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여러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피고인 A는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야 너희들 경찰관 두고 보자.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허벅지를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G와 H에게 “ 너는 뭐야, 이 십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도 G와 H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아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