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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8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G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G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도 하던 중 2016. 6. 17. 22:50 경 위 F 302 호실에서 남자 손님 H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 받아 G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F’ 여관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0. 경부터 2016. 6. 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10. 경 위 여관을 누나인 I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부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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