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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1:30 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002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자 종업원 G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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