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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2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4 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며, D은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C’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밀실 5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손님에게 받은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그때부터 2017. 5. 31. 21: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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