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양시 만안구 E 3 층 ‘F’ 마 사지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9. 경부터 같은 해
2.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4~7 만 원을 화대 명목으로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G 등 여종업원을 들여보낸 뒤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H ”에 “ 갯 수보장, 현금 당일지급, 즐겁게 일하자!! 가족 구합니다.
”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접한 G 외 2명을 모집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G, K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광고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