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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12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2. 7. 30.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3. 10.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5. 8. 16.)을 경과한 후인 2015. 8.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부 Anambra State의 South Idemili LGA 지역에 있는 Umuogali 마을 출신의 이보(Igbo)족이다.

원고는 마을 족장이 머무는 Bagaya궁에서 요리사 보조업무를 하였는데 2002. 6.경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족장이 전날 먹은 음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독살 누명을 씌우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마을 족장은 전통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겸하는데 원고가 기독교인이라 마을 사람들이 원고를 족장을 독살한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원고가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음에도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원고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이를 두려워 한 원고는 2주간 노숙을 하며 추적을 피하다가 라고스에 거주하고 있는 삼촌 집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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