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2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4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7. 1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동쪽에 위치한 아남브라(Anambra)주 오니차(Onitsha)시 우믈레리(Umuleri)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출신의 이그보(Igbo)족이다.
이 사건 마을 부족민들의 약 95% 이상은 토속신앙을 믿으며 영혼신(IYI-OGWU)을 섬긴다.
이 사건 마을 부족민들은 조상 대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집안별로 돌아가면서 영혼신을 모시는 제례의식을 주재하였고, 그 집의 장남이 제사장직(왕, Igwe)을 맡았으며, 그 외에 이 사건 마을 주민들 중 10명 가량이 왕을 도와 제례의식을 행하는 장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제사장직을 맡은 장남들은 그로부터 10년 후 영혼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순서로 정해진 집안의 장남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