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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87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9.) 전인 2013.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할아버지는 이모 주 B 마을에서 C라는 전통 신을 숭배하는 전통종교의 제사장 겸 주술치료사로서 원고 아버지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원고 아버지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위협이 시작되어 원고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후 마을 원로들이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수락하라고 강요하였고, 기독교인인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가 마을 원로들의 사주를 받은 마을 청년들로부터 온 몸을 폭행당하였다.

원고가 2007년 고향 마을을 떠나 보르노 주로 피신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원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

또 원고는 고향 마을에서 떨어진 라고스에서 거주하던 2004.경 고향 마을에서 보낸 사람들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적도 있다.

원고는 제사장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위협당하고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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