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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56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22.) 전인 2013.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에누구(Enugu)주 출신의 이보(Ibo)족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8.경 원고의 삼촌과 부동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다투던 중 칼로 옆구리를 찔려 크게 부상을 당하였고, 결국 그로부터 4-5개월 뒤 사망하였으며, 원고의 삼촌은 위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원고가 외동아들이었기에 원고의 삼촌은 원고의 아버지 사망 이후 원고를 위협하였고, 2008.경 칼을 들고 찾아와 휘두르며 위협하여 결국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원고의 삼촌은 원고의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원고가 귀국하면 당장 찾아내어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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