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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단176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16.) 전인 2014. 8.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에누구주 에제아구의 B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원고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오라쿠라는 전통 신앙을 믿었고, 원고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오라쿠 제사장이었으나, 원고는 어릴 때부터 오라쿠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부모 몰래 교회에 다녔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3. 2. 15. 신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고향 마을 사람들은 1년 후 제사장의 유일한 아들인 원고에게 직위를 이어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원고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전통종교 의식을 주관할 수 없었고, 또 아버지가 신당에서 돌아오자마자 돌연사한 것이 오라쿠와 관련이 있어 원고가 제사장이 된다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원고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을 받은 바는 없으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종교를 섬길 것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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