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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58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19.) 전인 2013. 10.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이모주에서 태어나 살다가 아버지 사망 후 리버스 주에서 살았다.

원고의 고향마을에 B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전통종교가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위 전통종교의 부족장이었다.

원고

아버지가 1985.경 사망하자 마을 사람들은 원고에게 부족장 승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기독교인이라서 부족장직 승계를 거부하자 고향마을의 원로들이 원고를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 등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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