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12』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3:45 경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감산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웨스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32』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1: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천지로 21에 있는 삼겹살 땡기는 날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381에 있는 다 본다 조명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2017 고단 3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