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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5』 피고인은 2018. 3. 18. 20:4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1 부근의 한강 공원 길 1 차로에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음주 운전 단속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0:1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 강변길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이상 각 첨부사진 및 영상 포함)

1. 휴대전화 영상출력자료 『2018 고단 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공소장에는 제 1 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보충하기로 한다.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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