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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 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같은 면 홍 현리 토마토 펜 션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8월 일자 불상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서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C ‘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양수 받은 후 제 1 항 기재 일 시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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