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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162』 피고인은 2016. 4. 4.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 탄진 톨 게이트에서부터 약 7km 떨어진 같은 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톨 게이트까지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272』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23. 14:17 경 논산시 노성면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2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22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백, 각 범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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