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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6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3890』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5. 0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4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 XG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96,6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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