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40 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방축 길 2-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18』 피고인은 2017. 5. 4. 11:3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 정로 195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