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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은평구 응암1동 주민센터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 (C),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 (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기간별 거래내역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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