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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정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 1개 등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아이디, 비밀번호 등(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은행거래신청서 참조) 접근매체를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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