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정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 1개 등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아이디, 비밀번호 등(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은행거래신청서 참조) 접근매체를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