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9. 2007. 11. 20. 사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하나은행 안산지점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봇대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지를 보고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계좌(B)와 현금카드를 개설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통장 매입자가 보낸 퀵서비스 사람을 통하여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취득한 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 C(61, 여)에게 금융사기방법으로 위 계좌로 금9,007,222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등 그 외 우리은행계좌(D), 우체국계좌(E), 농협계좌(F), 국민은행계좌(G), 신한은행계좌(H), 제일은행계좌(I), 기업은행계좌(J), 외환은행계좌(K), 새마을금고계좌(L) 등 10개를 개설하여 금 50만 원을 받고 매매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