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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노349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담당 검사 및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을 통해 피해자 H의 남편을 석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A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일부 반환한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당심에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믿고 보석과 출국을 허가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외에 체류하며 정해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까지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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