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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이고 검찰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재판받고 있는 배임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1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금품 또는 인맥을 이용한 로비를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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