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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아 (실형 1회, 벌금 3회)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만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분에 대한 피해만을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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