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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5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2,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250만 원,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유해 식재료를 운반 및 판매하고, 나아가 납품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또한 식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단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서 합계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식품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중한 위법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포탈한 관세 및 그 가산세를 대부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직원의 횡령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에 고액의 기부와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온 점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에 덧붙여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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