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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C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C와 공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55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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