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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3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동업과정에서 출자금액이나 정산과정에 의견이 불일치한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였으면서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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