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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정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9:5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5동 703호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남, 33세) 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철 스패너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술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의 자신문 조서 (D)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 피고인이 철 스패너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은 피의자신문 조서 (D), 녹취록으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결국 층 간 소음 문제로 이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두 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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