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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4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503호에, 피해자 D은 C 건물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00:3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503호 현관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을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을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완부 좌상,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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