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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9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은 경산시 D 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1403호, 피해자와 그 딸인 E는 1303호에 거주하면서 약 3개월 동안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22:00 경 위 아파트 102동 13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귀가 하면서 13 층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14 층 비상구 현관문 사이에 끼워 두었던

양말에 싸여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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