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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9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마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7. 12. 20: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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