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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33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8.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상으로 활동하던 D의 중개로 E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의사로 D이 매도인이라고 설명한 피고 B 명의의 예금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D은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0. D의 중개로 F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의사로 D이 매도인이라고 설명한 피고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D은 원고에게 피고 C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D에게 중고자동차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고 B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피고 B의 전 배우자인 G이 정당한 대리권에 기초하여 피고 B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G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B가 G에게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동차 내부의 자동차등록증의 보관도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따라 피고 B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B는 G 등을 통하여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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