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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241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173,733원 및 이에 대한,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4. 5. 2.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원고에 입사하여 2017. 2.경까지 판매사원(일명 ‘딜러’)으로 일하면서, 평소 자신의 자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일단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캐피탈 회사에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통상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대출금 변제기한인 3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나머지 차익금은 자신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등 업무를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6. 8.경 원고와 피고 B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원(재정)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부터 2017. 2. 15.까지 피고 B의 청구에 따라 6회에 걸쳐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65,902,373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 B는 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한 차량을 매도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피해 금액 53,802, 373원}. 라.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매수할 중고자동차대금으로 합계 57,211,36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 B가 매수한 차량 매도 후 매수대금과 소요 비용 등을 매도대금과 정산한 결과 8,271,36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 B가 과실로 중고자동차의 매수대금을 시세보다 고가로 책정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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