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군산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는 천안에서 E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초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것을 제안받고 금액 협의 끝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로 D에게 2015. 11. 7. 98,000,000원, 2015. 11. 9.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는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매매금액 5,100,000원, 계약일 2015. 11. 11.’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한 후 그 사진을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D는 원고에게 위 사진을 재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할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원고를 양수인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하여 그 사진을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송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을 뿐 매도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검찰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환부받아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