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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수할 경우 피해자에게 매수할 차량의 차종과 금액을 보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명의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실제로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차량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차량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는 마치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매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벤츠 C220 BlueTEC 승용차를 3,100만 원에 매수하여 2019. 10. 31.까지 입고하겠다며 그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위 승용차의 사진과 각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전처 F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F으로부터 매수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F의 위 차량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G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3,400만 원에 매수하여 2019. 11. 5.까지 입고하겠다며 그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위 승용차의 사진과 각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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