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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6055
계약금및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1209동 4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D은 위 같은 구 E상가 110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소외 G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위 D은 2014. 6. 초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권유해 오고 있었는데, 2014. 6. 13. 피고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매매가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8천 4백만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

다. 위 D은 위 매매가격에 관한 피고의 허락을 받게되자 ‘매수인 변경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매수인이 위 G로 기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을제2호증)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라.

위 D은 위와 같이 위 G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를 전송한 직후 위 G 이름으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2천만원을 송금하였고, 2014. 6. 30. 피고에게 매수인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면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을제6호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2,12,13,14,15,16,17,호증 과 을제2,5,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2014.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매매 잔대금 1억6천4백만원을 피고에게 이행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2천만원과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합한 4천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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