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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합1004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들은 공동하여 피고( 반소 원고 )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E 호에 관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B는 2019. 11. 7. 21:30 경 F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 B는 G에게 간단히 계약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계약조건 (58 평) 분양 가: 1,560,000,000 원 프리미엄: 3,000만 원 중도금 대출 승계 분양권 전매 수입인지 매도인 부담 조건 ( 계약사항) 계약금 5천만 원 입금 후 매도인이 취소하면 배액 상환 해야 하며, 매수인이 취소하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며 계약금은 포기하는 계약 일반조건입니다.

계약 일: 2019. 11. 7. 잔금 일: 2019. 12. 15. 16. 중 택( 협의)

다. 원고 B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G에게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 계약서( 총 공급금액 1,560,000,000원, 계약금 156,000,000원, 중도금 합계 936,000,000원, 잔 금 468,000,000원, 중도금 대출금액 93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와 원고 A의 신분증의 각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 B는 2019. 11. 13. G에게 ‘ 본 계약 관련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일 12:00 안으로 계약이 진행이 안 되면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12:00까지 계약서 초안 작성하여 문자 전송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G은 같은 날 12:00 경 원고 B에게 ’ 매매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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